오는 10월중 경기도 군포 부곡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85m²가 대부분으로 7백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건교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성 기자!
[질문1]
정부가 경기 부곡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죠?
[기자]
네, 오는 10월중 경기도 부곡 택지개발지구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군포 부곡지구와 안산 신길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값아파트는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20년 뒤에는 공급업체에 주택을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가지인데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각각 350여가구가 공급되며, 크기는 전용면적 85㎡가 대부분입니다.
당초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각 200여가구씩, 총 4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700가구로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포 부곡지구는 서울과 수원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부선철도와, 안산선전철,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국도47호선이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인근에 구봉산, 무명산 등이 있어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지구내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되는 등 교육환경도 완비될 예정입니다.
[질문2]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물부분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토지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금리 4~5% 선을 적용해 산정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택지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는 싼 가격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20년뒤 공급업체인 주공에 되팔게 되는데, 그 전에 되팔경우에는 최초 공급가격에 1년만기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청약자격은 일반 공공주택의 청약자격과 동일하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