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초 경기도 군포 부곡에 이른바 '반값아파트' 7백여 가구가 시범 분양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긴 하지만 말그대로 반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초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이른바 반값아파트 7백여 가구가 시범 분양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반값아파트 공급 후보지로 군포 부곡지구와 안산 신길지구를 놓고 검토한 결과 군포 부곡지구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 두가지로 각각 350가구씩 공급하는데 시범사업을 평가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권혁진 / 건교부 분양가제도개선팀장
-"정치권에서 제기된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반응과 건설업체들의 부담정도를 종합해서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주택규모는 대부분 전용면적 85㎡가 될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건물부분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보증금형식으로 한꺼번에 내고, 토지부분은 금리 4-5% 선을 적용해 매월 임대료를 내야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데 주공이 분양하는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환매조건부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택지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서 비교적 싼 가격에 공급합니다
다만 2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20년뒤 에는 공급업체인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는 게 단점입니다.
특히 되파는 가격은 첫 공급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반값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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