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동산 거래 금액보다 낮춰 신고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의 실거래가 신고분과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 모두 30건, 63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4억 6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 사례중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경우가 18건으로 여전히 가장
건교부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도,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서는 분양권 환수와 형사고발을, 불법 사례비를 받은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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