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6만원을 아끼려다 무려 30배인 76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59㎡를 1억9천만원에 사고도 1억6천4백만원으로 2천6백만원을 낮춰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같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세 26만원을 아꼈지만 이번에 적발돼 무려 30배에 달하는 76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의 실거래가 신고분과 올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0건에 63명이 허위신고로 드러나 과태료 4억 5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요량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사례가 18건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습니다.
또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6건, 실거래가를 오히려 높여 신고한 경우도 3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함께 적발된 분양권 불법전매자 1명은 분양권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헝사고발돼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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