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임을 알고도 반론보도를 청구해 기사화됐다면 반론 청구자는 반론보도 등을 위해 썼던 지면 광고 수익만큼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된 여운환씨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심판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두 신문사는 여씨가 이용호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도하자 여씨는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여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반론보도를 실어줬을 때에는 해당 기사 등에 필요한 지면게재 사용료를 청구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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