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천시민 배정물량이 기존의 100%에서 3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간택지와 66만㎡ 미만인 소형 택지지구는 분양물량의 100%를, 66만㎡ 이상인 택지지구에선 30%가 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주택공급 시장을 왜곡시키고,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따라 건설교통부가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국고가 지원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경우 인천시민 우선공급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서종대 /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사업규모나 재정투입 등의 면에서 공공적 성격이 클 뿐안아니라 외자유치와 직접경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역우선으로 100%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들도 나머지 70% 물량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올 아파트는 무려 15만8천여가구. 지구별로 송도에서 8만7천여가구가, 영조에서 4만1천여가구, 청라에서 2만9천여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인천 외에도 진해, 부산, 광양 등에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제도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령개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간 적지않은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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