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문소연 씨(32)는 보험 설계사의 추천을 받고 목돈 5000만원을 변액유니버셜보험(일시납)에 가입했다가 결혼자금 때문에 1년만에 해지하게 됐다. 그런데 해약하고 받은 환급금이 4500만원으로 납입금액보다 10%나 적었다. 문 씨는 “중도 해지해도 원금은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실이 클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변액보험은 각종 사업비를 공제하고 차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문 씨처럼 단기에 중도 해지하면 환급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 일부를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을 가입한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납입 보험료 대비 평균 환급률이 79.3%(적립금 잔고 상위 10개사 기준)에 불과하다. 원금의 20% 이상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가입자의 59.6%가 5년 이내 해지해 원금 일부를 날리고
문재익 국장은 “보험사별로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펀드 운용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를 잘 선택해야한다”며 “변액보험은 펀드 수수료가 일반 펀드 수수료에 비해 저렴하고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 중도에 해지 하지 않고 장기 투자할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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