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앞으로 자동 거래 중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오는 3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잔액 1만원 미만에 1년 이상,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에 2년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에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대상이다. 거래가 중지되면 인출은 물론 이체도 안 된다.
이미 약관에 관련 내용이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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