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구용역(3월∼9월, 국토연구원 수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참여)을 통해 계약서(안)을 마련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 중 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고, 연구용역진 및 관계 전문가 및 법무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확정된 계약서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나 법무부(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에게는 홈페이지 및 민원실에 양식을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돼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 기재하도록 돼 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기재될 예정이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돼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으로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다만,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계약서는 권리금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해 사용할 수 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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