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업자가 학교용지를 매입했더라도 교육청이 이 토지를 매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모 건설사가 학교용지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교육청이 부지를 구입할 때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개발사업자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를 구입·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킨 것일 뿐 이 조건이 시·도에 학교용지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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