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했지만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또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 유지보수)되지만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해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1일 발표된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2015.1.28. 공포)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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