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약기간이 20년을 넘는 장기임대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대차 존속기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전부 삭제했다. 민법 651조 1항은 일부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하로 못박았고,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단축한다고 돼 있었다.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1958년 제정돼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만과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가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2013년 존속기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사적 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왜곡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존속기간 제한을 전제로 갱신 가능 기간을 규정한 651조 2항도 함께 삭
법무부 측은 “존속기간 제한을 30∼5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며 “그러나 현재 법체계에도 임대차 관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과잉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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