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월소득 182만원 이하인 4인가구에게 최대 36만원의 임차료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에 맞춰 지급대상과 절차를 정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7월20일에 처음 지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소득수준(월 182만원, 4인가구 기준)은 중위소득의 43%선으로 결정됐다. 기존에는 33%였다. 덕분에 지급대상은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게됐다.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숫자에 따라 기준임대료 13만~36만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 지원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에 맞춰 경·중·대보수로 구분한 뒤 각각 3·5·7년에 한번씩 최대 350만·650만·950만원의 수선비용을 지급하는데 실제 비용은 소득수준에 맞춰 달라진다. 중위소득 43%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액의 80%만 지급하는 식이다.
임차료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실제 지불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 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를 지원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 대신 현물이나 노동 등으로 임차료를 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면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 임대료로 보고 주거급여를 준다. 가족 전체가 병원에 입원해도 마찬가지다.
월세를 세달 이상 안 내 주거급여를 못 받게 된 수급자는 밀린 월세를 내거나 임대인이 급여를 대신 받는데 동의하면 급여 지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자가가구가 수선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주택이 아닌 곳에 살거나 주택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면 수선 대상에서 뺀다. 대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향후 1년간 기준임대료의
수급자가 장애인이면 수선주기와 상관없이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 지급에 앞서 내달 1~12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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