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틀째 2차 협상에서 양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수의사나 관광가이드 등 일부 전문직의 경우 EU 시민권이 없어도 EU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건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측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도입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세이프 가드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하기로 했고, 긴급한 경우 임시 세이프 가드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번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면 다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됐던 한미 FTA와 달리 발동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덤핑 분야와 국가보조금 허용 등 규제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요구한 대부분을 EU측이 수용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과 대학졸업 연수생들의 인력이동과 상사 주재원들의 비자기간 연장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수석대표
- "수의사나 관광가이드, 자동차 정비사에 대해 EU의 시민권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EU측은 이산화탄
법률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EU는 한미 FTA 이상으로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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