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업체가 중소협력업체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여타 업체보다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관계자는 또 "올 하반기 하도급법 개정시 이런 내용을 담기로 하고 현재 외부 용역 등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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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업체가 중소협력업체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여타 업체보다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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