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자진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이 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내면 체납 기간에 따라 5~15%씩 부과되는 가산금과 보험료 체납 3개월 이후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인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