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하림은 앞서 다음달 8일 9072억원 규모 인수대금 잔금을 전액 납부할 예정이다. 하림은 사모투자펀드인 JK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작년 말 팬오션 매각 본입찰에 단독 참여해 지난 2월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1조80억원 규모 인수대금이 전액 납부돼, 1조1000억원에 이르는 팬오션 회생채무를 대부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팬오션은 2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을 앞둔 셈이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으로 향후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법정관리 졸업으로 대형 화주와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물론, 진행 중인 신규 운송계약 협상에도 탄력이 붙어 기업가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지분 73%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변경회생계획안 부결을 추진 중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팬오션 소액주주권리찾기 카페는 소액주주 측이 4000만주가 넘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계인집회 참석을 신고한 총 주식 수 9000만여 주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주식이 소액주주 지분이라는 얘기다. 이는 해당 카페 회원 981명이 위임한 주식 2599만주, 카페 측이 우호세력으로 지목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기관 주식 1200만주, 직접 신고 추정분 200만주 등을 합한 수치다.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하다. 소액주주 연대 측 계산대로라면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셈이다. 물론 법원이 팬오션의 요청에 따라 소액주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들은 변경회생계획안에 포함된 '1.25대1 감자안'이 주주들의 희생을 재차 강요하는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20대1 무상감자를 했는데, 또다시 무상감자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하림은 감자안이
[오수현 기자 /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