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기에 돌입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 여기에는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작년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 등이다. 휴면성 주식·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고려하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고친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금융업권·회사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에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연간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이 7700만건이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이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를 위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현재 전체 통장 중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나 된다.
고령자·유병자·장애인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돕고, 투자성 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령자 전용 판매창구 도입도 검토한다. 대출·보험 등 금융거래 때 제출 서류와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소·연락처·이메일 등 고객정보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업권별 주요 표준약관을 일제점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고,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를 살펴본 뒤 다음 달까지 종합
금감원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6~8월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급적 1년 내에 성과를 낼 방침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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