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에 고령자 전용 펀드판매창구가 만들어진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금융거래를 위한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이 일괄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밝혔다.
고령자 등 금융서비스 소외층을 위해 이들을 위한 전용 금융투자상품 판매창구가 은행과 증권사에 생긴다.
작년말 기준 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자산이 소비자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 때 노출되지 않았던 휴면계좌 현황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수년 내 통장 없는 금융거래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통장 미발급 소비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된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소금융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7월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가급적 1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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