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이후 분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공택지내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오는 12월1일 분양승인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이같은 내용의 중대형 채권입찰제 개선방안을 9월1일이후 로
이에따라 공공택지내 중대형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됩니다.
이같은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하반기 분양되는 파주 운정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당초보다 5~10%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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