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지금보다 10% 남짓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을 받을 때 사야하는 채권 매입 상한액을 포함한 실분양가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실분양가는 채권 매입 상한액을 포함해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이같은 공공주택의 실분양가가 9월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 주택부터는 80%로 낮아집니다.
즉 모든 청약자 채권상한액을 썼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분양가가 10% 남짓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9월부터 새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도 시세의 80%선에서 실분양가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수도권 공공주택 중 85㎡초과의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또 수도권 민간주택은 평형에 상관없이 현행 3년을, 85㎡이하는 7년, 85㎡초과
지방 공공주택은 지금처럼 5년, 3년이 적용되며 지방 민간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일 경우 충청권은 3년, 기타 지역은 1년이 유지됩니다.
전매제한 규정이 없었던 비투기과열지구는 앞으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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