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기업도시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 모습. 사진 이미연 기자] |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바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을 통·폐합했다.
다만 기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만 적용되던 특례규정(카지노업 허가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등)의 경우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중심 기업도시(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33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했다. 하지만 관광·레저 기능이 주된 기업도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최소개발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도입해 기업·대학 등의 운영자가 주변지역·유휴부지가 인접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 면적기준을 10만㎡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를 완화해 조성토지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토록 하고, 환수기준은 낙후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되, 시장·군
아울러 건폐율·용적률 규제특례를 도입해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00분의 150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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