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페놀이나 중금속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국민에게 알리는 수질오염경보제가 도입됩니다.
환경부는 내일(20일) 입법예고하는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환경부는 또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목표설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4대강 수계에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삽교천과 안성천 등 다른 수계에도 확대 시행해 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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