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손학규 전 지사 지지를 선언한 김동철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곡동 땅과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의 소유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1)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김동철 의원이 결정적 증거라고 밝힌 내용은 전 김만제 포철 회장의 증언입니다.
김 의원은 98년 감사원에서 포철 감사를 했는데 당시 김만제 회장이 조사 문답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시장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당시 답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곡동 땅은 박근혜 후보측 서청원 고문이 이 전시장 땅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해서 김재정씨가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2) 한나라당이 내일 부터 30여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네거티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구요 ?
네, 박관용 선거관리 위원장은 잠시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음해 공격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만약 네거티브로 상대를 비방할 경우나 불법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일 부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 캠프가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후보측이 어제 검증 청문회 이후
TV토론회를 조건부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TV 토론회는 당초 5번에서 사정상 1번이상 줄이기 어려웠고 날짜도 조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맞짱토론' 제안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어렵다며 오늘 오전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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