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을 적발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기준에 철근, 단열재, 내화충전재 3가지 분야를 추가하고 점검 건수 또한 기존 270건에서 800건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는 한해 건축 허가건수(20만건) 대비 0.4%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 점검 대상 약 270건 중 30%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67개중 55개(82%), 구조 기준 202건 중 3차에 걸친 구조 도면 제출 보완 후 최종적으로 30건(15%)이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샌드위치 패널' 부적합 대상에 대한 행정 제재 현황은 감리자의 경우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시공의 경우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이 조치됐고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부실 ‘구조설계’ 최종 부적합 30건 중 13건은 제출 도서 보완으로 성능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7건에 대해 국토부는 당해 설계자를 처벌 조치 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지시했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은 모니터링 대상 현장을 점검 당일 국토교통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후 국토부와 국토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실자재를 확인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시험기관에 품질을 의뢰한다.
건축 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성능, 철근의 강도, 단열재의 단열 성능, 내화충전재의 밀실시공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업무정지, 자격 정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또한 조치사항 불이행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건축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외에 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기술자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주, 매입자, 이용자와 같은 건축물의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확인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