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년 남짓 기간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여성 50여명을 상대로 강도와 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씨는 지난 2005년부터 병원과 커피숍 등에 손님으로 가장해 침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