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철수를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피랍사건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피랍사건 등 현지 치안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아프간을 기존 여행제한국에서 여행금지국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경보는 현지의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되는데 여행금지가 이중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2004년부터 아프간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번 피랍사건으로 다시 한단계 높인 것입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 지정과 함께 아프간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의 철수도 강력 권고했습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주둔중인 한국군 210여명을 제외하고도, 일반 교민 38명과 NGO관계자 86명 등
특히 오는 23일부터는 해외여행을 규제할 수 있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여행금지국을 정부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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