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한 여권법 개정안에 오는 27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여행금지국 여행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내일(24일)부터 발효되는 여권법 개정안에는 여행금지 지역에 들어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
이에따라 오는 27일 여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여권법 개정안이 지정하는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여행제한 국가로 이라크, 소말리아 2개국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피랍사태로 아프가니스탄도 포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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