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8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철도영업 담당 상무로 있던 2011년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구간의 핵심 공사인 덕하차량기지 건설공사 수주를 대가로 S사에서 5억원을 받는 등 2010∼2011년 사이 하도급업체에서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영업 담당 상무를 지낸 조씨는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 토목공사 수주에 필요한 영업비 명목으로 하청업체에서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포스코건설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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