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 부터는 주택 분양권을 산 사람도 지역.직장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23일)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조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에 한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지
난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약당첨자까지 범위를 넓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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