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작년 2~5월 우리은행·기업은행 도쿄지점의 부당대출에 관한 부문 검사를 벌여 여신의 부당한 취급이나 국외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두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의 관련 임직원 10명에 대해 정직 상당(1명, 과태료 250만원도 부과), 감봉(3명), 견책(2명), 주의(1명), 주의상당(3명) 처분하고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처분을 하는 등 총 18명을 제재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000만 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고 글로벌사업본부는 이런 여신에 대해 감시 등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전 지점장 한 명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거래처에 17차례에 걸쳐 4천750만 엔을, 2012년 12월에도 다른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2000만 엔을 각각 사적으로 빌려줬다.
우리은행의 지점 직원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타인 고객 명의를 이용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발생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해 10억 엔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 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하고 검사부에 통보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등에 관련된 도쿄지점 직원 9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직, 감봉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본 금융청도 10일 이들 두 은행의 도쿄지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금융청은 우리은행 도쿄
또 경영관리·내부관리 태세를 재정비하고 업무 개선 계획 등을 보고·실행하도록 했다.
기업은행 도쿄지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경영관리·내부관리 태세 재정비와 업무개선 계획 보고·실행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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