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정부가 분양가 책정의 주요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 산정방식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 보다 0.5%~0.6% 정도 밖에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호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3가지로 구성되는데,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에 이어 분양가에서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항목입니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기본형건축비 산정방식에 따르면 소형아파트의 경우 3.3㎡당 431만8천원, 중대형은 439만1천원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비해 3.3㎡당 소형은 0.5%(2만6천원), 대형은 0.6%(2만7천원) 낮아진 것으로 당초 기대보다는 다소 미흡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과 함께 적용되는 민간주택의 경우 건축비 거품을 상당히 제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분양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5% 범위내에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추가조정 여
건교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인하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민간주택의 분양가는 지금보다 20~25%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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