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관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한 유명가수의 공연에 갔다가 갑작스런 음악 소리에 귀의 신경이 파손된 김모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2천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귀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피고들이 공연장의 스피터 볼륨을 서
김씨는 2003년 12월 A사 등이 기획한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뮤직의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귀의 신경이 파손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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