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고 있는 펀드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펀드매니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펀드매니저 윤리강령과 행위기준 등의 펀드매니저 제도를 고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특정자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실이나 펀드내 자산의 구성정보로 제한된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가 '펀드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정보'로 확대됩니다.
또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외에
중요한 변동 정보도 '미공개 운용정보'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추상적으로 돼 있는 '펀드매니저 윤리강령과 행위기준'에서 유가증권 자기매매, 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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