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 재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2심 법원이 서울시에도 사업 무산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2심 판결이 다음달로 예정된 DMC 사업자 재공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김필곤 부장판사)는 DMC 랜드마크 사업 무산 책임이 민간사업자는 물론 서울시에도 있다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서울라이트타워) 측은 2012년 6월 토지대금 연체를 이유로 서울시가 계약을 해지하자 2013년 10월 토지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법원 16민사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서울시도 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몰취하고 있던 708억원 중 569억61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라이트타워 관계자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서울시는 569억6100만원에 지연이자 109억원 등 6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대법원까지 갈 경우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소 불리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울시는 즉각 대법원 상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백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사업자 재공모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랜드마크 용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아닌 만큼 용지 매각은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최고 층수와 지정용도 비율, 교통분담금 등 랜드마크 용지 매각 조건이 용역을 통해 곧 나온다"며 "용역 결과를 검토해 다음달에는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3600억원에 팔렸던 땅이 공시지가만 3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5000억원 정도에 다시 팔리면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유지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고 층수를 100층 이하로 낮춰주고 교통분담금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 뤼디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도 욕심을 낼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무리한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아야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