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수관계인에는 통상 친인척이 포함되고 의결권이 30% 이상이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내이사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총수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경우 CEO 등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외이사는 여전히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2012년 100개 기업의 이사회 현황을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경우는 9101개 안건 중 33건(0.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KDI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도록 대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그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있지만 그를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나 CEO 등이 직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 돼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양사태로 구속된 현재현 회장이었다.
1989년 동양그룹 CEO에 오른 현 회장은 2000년부터 동양증권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에 반대할 수 있는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재벌총수와 CEO들이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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