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법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사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우선공급하고 건축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이 법이 ‘건설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 탓이다. 여야는 이달중 한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름밖에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 때문에 전날 개최된 국토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기업을 위한 특혜요소가 너무 많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뉴스테이법 통과를 막았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사무처가 제기한 수정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기업들에게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을 삭제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이날 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용지를 활용한 2차 뉴스테이 부지 공모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모를 강행해봤자 기업들의 관심이 적을 것이 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는데 맞춰 다시 공모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달초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주 열리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뉴스테이법의 향방을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뉴스테이법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라 향후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뉴스테이법과 함께 그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은 무사히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7일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열린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건설사가 조합과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LH 등을 정비사업 관리자로 선정할 때만 시공사 선정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법 내용을 손본 덕택이다.
지난 4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 이달말 열리는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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