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서부지검 뒤 마포구 공덕동 105-84일대 5만8488㎡ 단독주택지에 정비계획용적률 220.53% 이하, 건폐율 25% 이하를 각각 적용해 최고층수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1개동 1101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구역지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후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같은 날 도계위는 성북구 정릉동 삼덕마을과 동작구 상도동 성대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했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노후주택 개량을 위해 가구당 최대 9000만원 범위에 저리융자를 추진하는 정비구역이다. 정릉동 716 일대 3만3443㎡ 저층주택 밀집지역은 주택 개량을 위해 건폐율 규제가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되고, 상도동 259 일대 공용주
서대문구 홍제동 8-50 등 4개 구역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홍제동과 남가좌동 337-6 일대, 연희동 723-10번지 일대, 합동 28-1 일대 등 서대문구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4개소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