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전날 개최된 국토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기업을 위한 특혜요소가 너무 많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뉴스테이법 통과를 막았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사무처가 제기한 수정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기업들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을 삭제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이날 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용지를 활용한 2차 뉴스테이 용지 공모계획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모를 강행해봤자 기업들의 관심이 적을 것이 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데 맞춰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주 열리는 국토위 법안소위가 뉴스테이법의 향방을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뉴스테이법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라 향후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뉴스테이법과 함께 그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7일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음주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기간 연장' 법안은 이달 말 열리는 법사위에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