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민원건수 등 소비자정보 관련 공시를 정책금융을 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확대한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방안’을 각 금융회사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기존 예고한 금융회사 홈페이지‘소비자정보 공시 코너’ 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산업은행 등 공시 대상 금융회사를 추가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정보 코너에는 전자민원신청,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건수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한 화면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민원신청 등 하위메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3번 이내의 마우스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보 코너를 구성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소비자정보 공시 대상 금융회사는 기존 민원발생평가 81개사에서 산업은행 등이 추가돼 111개사로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이지만 (소매금융인) 다이렉트 뱅킹을 취급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은행 소비자보호담당 책임자(CCO)가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기존 민원발생평가대상 15개사에 산업은행과 제주은행이 포함돼 17개사로 소비자정보 공시가 확대 운용된다.
카드사는 기존 민원발생평가 7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SK·BC) 그대로,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기존 21개사에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보험이, 손해보험사는 기존 14개사에 SGI서울보증보험, BNP파
증권사는 민원발생평가 대상 16개사에 골든브릿지증권 등 17개사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저축은행은 기존 8개사에 고려, 세종, 스마트, 유니온, 인성, 참저축은행 등 6개사가 추가로 소비자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