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국세청이 정태수 전(前) 한보그룹 회장 소유라며 지난해 가압류했던 단지 내 핵심용지(대치동 1020-1번지, 대지면적 2190㎡)를 되찾기 위해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서울행정법원6부는 지난 19일 대치동 1020-1번지는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때부터 은마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있었을 뿐더러 준공 후 이 필지가 17동 상당부분과 주차장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해 가압류 처분을 무효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원래 12개 필지로 나눠져 있던 이 땅은 지난 1982년 한 필지로 합쳐졌는데 이 과정에서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국세청이 지난 2007년 신병치료를 이유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해 9년째 행방이 묘연한 정 전(前) 회장의 체납세금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땅이 정 전 회장의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국세청이 서울시에 등기 처리를 요청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이 땅을 강제로 등기했다. 등기 완료되자 국세청은 매각 작업에 돌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5월 이 땅을 공매 추진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곧바로 법원에 공매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법원은 “토지 지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환지등기절차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經了)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은마 측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지로 약 36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은 조세징수권의 남용이라 위법이라는 얘기다.
법원이 은마 측 손을 들어주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은마 입장에서는 이 땅이 공매로 제 3자에게 넘어가면 다시 사들여야 한다. 새 낙찰자가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아왔던 문제가 해결
에덴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면서 투자 기대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며 “전용면적 76㎡ 최근 매매가는 9억3000만~9억7000만원, 매물이 특히 귀한 전용 84㎡는 10억8000만원선”이라고 전했다.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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