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만들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에는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 조직이 정기적으로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자금) 한도를 승인하거나 검토하고, 국가별 위험 분석을 이용한 신용등급 평가결과를 익스포져 한도 설정과 측정에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스트레스테스트 등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 모범규준은
금감원 관계자는 “이 모범규준이 적용되면 금융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돼 외환건전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