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씨가 20여년 전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영남대의 임시이사진 선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근령씨가 영남대 임시이사들의 선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재판부는 전직 이사들에게 임시이사 선임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는다며 특히 원고의 이사 사임 뒤 첫 임시이사가 선임된 만큼 임시이사 선임과 함께 이사직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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