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흑석동 232번지 일대 흑석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1일 흑석7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18일 흑석3구역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한달사이에 흑석뉴타운 구역들이 속속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흑석8구역은 흑석동 232번지 일대에 연면적 8만4811㎡, 지하 4층, 지상 23층, 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545가구가 들어서게 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8월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0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향후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가 가능하게 됐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가까워 여의도와 강남권까지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10개 이상의 시내버스 노선도 지나는 등 교통여건이 뛰어난 편이다. 중앙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고, 재래시장인 흑석시장도 반경 300m내에 위치해 있다.
흑석동은 지난 2005년 12월에 흑석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2011년 흑석5구역 655가구, 2012년 흑석4구역 863가구, 흑석6구역 963가구가 차례로 준공됐다. 6월 1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흑석7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중이며, 6월 18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흑석3구역은 조합원 분양신청, 감정평가 등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전제선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흑석뉴타운 내 일부 단지는 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라며, “흑석뉴타운 지구 정비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한편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된 건축물(공동주택등)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짓는 단계로 사실상 철거 · 착공 전 마지막 행정절차다.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