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손 모씨는 30차례에 걸쳐 법규위반과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 5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최근 법정구속 됐다. 문모 씨도 지인들과 경북, 대구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13건 등 총 20건의 사고를 유발해 9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렌트카를 이용해 여러명이 탑승, 합의금을 수령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 처럼 계획적으로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2년 2737억원에서 2013년 2821억원, 2014년 300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는 보험업계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의 50.2%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를 통해 89건(총 426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기 혐의자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과 후진차량 등을 상대로 총 2008건의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후 94억 9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이 혐의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혐의자의 78.4%가 20~30대였다. 성별로는 88,7%가 남성이었으며 89건 중 혐의자가 1인인 단독 건(36건)은 혐의자가 모두 남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이 48건(53.9%), 부산·광주 등 광역시 26건(29.2%) 등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보험 사기가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진로변경(끼어들기)이 653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후미추돌(374건·18.6%) ▲보행자 사고(255건·12.7%) ▲법규위반(213건·10.6%) ▲후진사고(203건·10.1%)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 사기에 이용한 수단별로 보면 국산차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외제차(16.9%), 이륜차(13.8%)가 따랐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범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실 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후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을 대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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