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33조 1항 3호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데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A씨는 준강도·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기를 끝내고 출소한 뒤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했으나 임용자격을 제한한 공무원법 때문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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