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ERAC) 수석연구위원 등이다.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신임 민간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 제재심과 공정위 전원회의의 심의 사안 등이 겹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공정위 심의 사안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신규 위촉된 제재심 민간위원의 임기는 9일부터
제재심 민간위원은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제재,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한 심의를 맡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자문기구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