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 씨에 대해 동국대가 조교수 직위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차 징계위원회에서 7명의 징계위원
징계위원회는 이어 1, 2차에 걸친 징계위원회에서 신정아씨가 소명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파면 사유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이 적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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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학위'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신정아 씨에 대해 동국대가 조교수 직위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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