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사이트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 의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비실명 인증 등 성인인증 장치를 허술하게 운영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한편 성인 전용 화상채팅 사이트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조해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장치 마련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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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8개 사이트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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