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7월 14일(06: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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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인 한화 S&C가 지주사로 강제 전환될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화 S&C는 김동관(50%) 김동원·김동선(각각 25%) 등 오너 3세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한화S&C의 내부거래 비율은 43.9%다. 전체 매출액 9387억원 중에서 한화건설(503억원) 한화생명보험(318억원) 한화첨단소재(211억원) 등 그룹 내부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4116억원에 달한다.
개정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화 S&C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부터 오너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이 내부거래 매출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매출비중이 전체의 12% 이상인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의 5%까지 과징금 부담을 질 수 있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해온 한화 S&C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직면하면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어렵게 됐다. 한화 S&C는 지난 9년 동안 매출액이 668%, 영업이익이 5548% 급증했다. 2004년 매출 1268억 원, 영업손실 37억 원을 기록했지만 오너 3세가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인 2005년 매출 1222억 원, 영업이익 33억 원으로 흑자전환했고 지난해에는 매출액 9387억원, 영업이익 1864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자회사의 지분가치는 크게 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화에스앤씨의 총자산(1조2182억원) 대비 국내 종속회사 지분 장부가액(5651억원) 비율은 46.4%로 집계됐다. 한화 S&C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에너지가 삼성-한화 빅딜을 통해 올해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을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몸집이 더욱 커지게 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비율이 50% 이상 되면 지주사 체제로 강제 전환된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보유와 타법인 투자 등 규제를 받게 된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30%를 보유하게 된 한화종합화학의 순자산가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조8080억원에 달한다. 한화그룹은 한화종합화학을 상장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한화 S&C 자회사의 지분가치가 한화 S&C 총자산가치의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한화 S&C가 일감 몰아주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화그룹 지주사인 (주)한화와 합병할 경우 총자산 규모가 급등하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가치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당장 내부거래 비중을 크게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한화와 한화 S&C의 합병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한화 S&C 몸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화와 합병한다면 대주주 지분율이 많이 희석될 수 있다. 한화S&C의 순자산가치는 5735억원에 불과해 순자산가치가 12조1152억원에 달하는 (주)한화와 합쳐지면 오너 3세 지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게 된다. 현재 (주)한화에서 오너 3세 지분율은 7.7% 수준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화 S&C의 기업규모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주)한화와 합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일단은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른 규제를 감수하면서 한화 S&C 기업가치를 키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